Ⅰ. 서론
“법학이란 무엇인가?, 법학은…도대체 하나의 학문인가?”
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논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법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‘사실’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정당하게 학문으로 고찰되어야 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학의 정체
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.(헌법 제104조) 그 때문에 조속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한 현실적인 해결이 요청되는 상사분쟁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, 소송에는 분쟁사안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다. 또한 그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결에 대하여 최소한 한 당사자 이
것이 아닌 무엇인가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. 법의 목적 내지 이념은 이 법의 배후에서 법의 방향을 지시하는 기능을 입법자에게는 입법의 방향을 그리고 법관과 행정가들에게는 법해석과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. 법의 목적에는 개개의 법률의 목적과 일반적 목적이 있다.
립법형성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. 그러나 국민의 ꡐ알권리ꡑ를 충실히 보호하는 입법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국민주권주의(헌법 제1조), 인간의 존엄과 가치(제10조),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(제34조 제1항)를 충실히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
Ⅰ. 서 론
Saleilles의 “법전 외에서, 그러나 법전에 의하여”라고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, 이처럼 법전을 넘어서서 법을 모색하려는 사고는 역사상 언제나 존재하여 왔다. 로마나 독일의 역사법학파에서 그러하였고, 법사회학의 입장에서도 그러하였다. 법은 인간이 만든 까닭에 불완전함을 면할
Saleilles의 “법전 외에서, 그러나 법전에 의하여”라고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, 이처럼 법전을 넘어서서 법을 모색하려는 사고는 역사상 언제나 존재하여 왔다. 로마나 독일의 역사법학파에서 그러하였고, 법사회학의 입장에서도 그러하였다. 법은 인간이 만든 까닭에 불완전함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
법관에 의한 법형식 내지 법의 창조를 의미하며,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. 죄형법정주의는 새로이 형법을 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유추해석을 금할 것을 요구한다. 즉 유추해석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거나 기존의 구성요건에 대한 형을 가중할 수 는 없다.
Ⅱ.